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인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가구: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에 거주 중인 가구나 장애인복지접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소득: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조건: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비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또는 중증장애인확신서 및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3. 유의사항 및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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