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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으로 이사하고 480만원 지원받자(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인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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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가구: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에 거주 중인 가구나 장애인복지접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소득: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조건: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비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 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또는 중증장애인확신서 및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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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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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및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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