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주식 증여] 손실 난 주식 물을 탈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끝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수게 소리가 있다. 단타나 스윙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경우인 것이다. 실제로 존버가 답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장기보유하다 보면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손실중인 주식이 우량주이고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자녀에서 증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 상장주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손실난 주식 증여시 장점 1) 증여취소의 자유로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이다. 쉽.. [상증법]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이는 생전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생전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한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고 그 증여가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9.01.01. 이후 이루어졌다면 생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10%~ 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하고 있다. 오늘은 10년 이내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법 제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증법]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낸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MZ세대는 한국 근대사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근로소득보다 실물자산의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취업하기도 힘든 요즘 반듯한 직업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담보가 있는 경우 소득이 많지 않더라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MZ세대에겐 이 또한 세상 남의 이야기 일 뿐이다. 그들에겐 은행이 담보로 선호하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스타트업 등을 준비하는 MZ세대들이 많다. MZ세대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보다 여유로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과거대비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이자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증여세]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나요? 2020년 유명 남성그룹의 소속사의 주식이 상장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도 환불이 되냐요?'라는 요구가 쏟아졌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위에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면 일부 공모주의 경우 '환매청구권_(풋백 옵션)을 통해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는 IPO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단 가격은 공모가액의 90%가 된다. 즉 환불이 가능하다. 단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 한하고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양도세/증여세] 자녀에게 아파트 양도시 점검사항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 시 챙겨야 할 사항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생 연이 닿는 당사자 간에는 사실 양도나 증여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국가가 개입되게 되면 달라진다. 이 거래가 양도거래인지 증여거래인지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금증여에서도 설명했듯이 대한민국 세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자녀간 아파트 소유권 변경 계약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입증자료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자: 부모, 매수자 : 자녀) 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증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 이체를 통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되어.. [양도세/증여세] 현금을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 4.6%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속담이 있다. 주머니에 든 돈이나 쌈지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라는 뜻이다.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경우 해당되는 말이나, 세금에 관해서는 관점이 틀려진다. 성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즉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럼 5천만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경우 증여를 받지 말고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빌릴 경우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