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년간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5.1(월) ~ 5.15(월) 18:00까지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혜택 및 신청기간
- 지원혜택: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 모집기간: 2023.5.1 ~ 2023.5.15 18:00까지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대상자 발표: 2023.6.16(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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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접수기준일(2023.5.1)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접수 가능함
- 연령: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8.5.2~2005.5.1 출생자)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소득조건: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세부내용은 아래 체크리스트(5번 '아니요' 또는 '예' 및 5-1 '예' ) 및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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