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상해(사망)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상해·사망 시 본인 및 가족의 치료·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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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민안전보험 흐름도
2. 23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2023.1.1 ~ 2023.12.31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3. 보장항목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500만원 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 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 限 |
실버존 교통사고 상 | 만 65세 이상 대상 실1000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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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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