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금전이면 상속분만 공평하게 정해졌다면 상속재산 평가의 시점이나 분할에 대한 이견 없이 상속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재산은 금전보다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어는 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할지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및 상속분 계산을 위한 특별수익자 그리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 유언에 의한 분할 :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언급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전원 동의해야 하며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면 승인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
-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분할 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다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인 '대상분할'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상속분할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 시 형, 누나, 동생은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으나, 며느리,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어 특별수익자 또한 될 수 없다. 특별수익자 앞 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조정,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유증 > 기여분)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기여분 > 유류분)
5. 유류분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 이에 법률로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반드시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유류분제도로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의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사망 이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 앞으로 증여한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된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특별수익자 및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 유증과 기여분, 유류분의 관계를 정리하면, 기여분은 유증한 재산가액을 넘지 못하며, 유류분은 기여분을 넘지 못하며 , 유증은 기여분을 넘지 못하는 서로 얽힌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 증 > 기여분
- 기여분 > 유류분
- 유류분 > 유 증
2023.03.05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 [상장주식 증여] 손실 난 주식 물을 탈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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