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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식 및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형식 요건

유언이란 본인의 사망 후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생전의 최종적 단독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며 법률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및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민법상 유언과 유훈(遺訓)

  1. 강남구 도곡동 ㅇㅇㅇ 아파트는 장남 XXX에게 증상상속한다.
  2. 장남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1과 2를 남겨 두시고 돌아가셨다면 민법상으로 둘은 같은 유언으로 볼수 있을까?  1의 경우  유증(遺贈)으로서 민법상의 유언이며, 2의 경우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 뿐 민법상 유언은 아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인정되는 9가지 법정 사항에 한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내용은 유훈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9가지 법정 사항]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친생부인(親生否認)  ③유증(遺贈)  ④인지(認知)  ⑤후견인 지정
⑥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⑦상속재산 분할금지  ⑧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⑨신탁

 

법에서 정한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일반 방식과 구수증서의 예외적 방식 총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만일 유언이 위5가지 방식에 어긋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 976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상,840]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全文) 연.월.일 ③주소 ④성명을 직접 쓰고(⑤自筆) ⑥날인해야 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 6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타인의 대필한 경우, 타자기나 프린터로 인쇄한 경우, 복사한 경우, 연, 월만 기재한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무인 가능) 다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 법제처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원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며 증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날인하여 공증하는 방식임.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장 원본이 공증인에 의하여 필기,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 위조, 은닉 등의 위험이 없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으나, 유언의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피상속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상속인들이 급하게 법무법인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의뢰한 후,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낭독하고 피상속인이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이고 서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공정증서 유언 또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요한다고 하겠다.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판결요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임.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고 싶으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사용한다. 비밀증서방식으로 봉서 된 유언장은 그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체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어 효력을 상실하여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방식으로 흠결이 없을 때에는 자필증서로서 유언의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민법에서 정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임.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수증서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유언은 유훈과 틀리게 법률에 정한 요건과 형식을 구비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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