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고,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MZ세대는 한국 근대사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근로소득보다 실물자산의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취업하기도 힘든 요즘 반듯한 직업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담보가 있는 경우 소득이 많지 않더라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MZ세대에겐 이 또한 세상 남의 이야기 일 뿐이다. 그들에겐 은행이 담보로 선호하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스타트업 등을 준비하는 MZ세대들이 많다. MZ세대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보다 여유로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과거대비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이자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직접 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없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
결론은 차입금의 규모와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과 과세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기준을 알아보자.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한 자 |
증여시기 | 부동산 담보 사용일 |
사용이익 계산 | 차입금 X 4.6%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과세요건 | 위 사용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상 그렇듯 법보다 현실이 빠르게 변하기에 법에는 항상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의 세법은 열거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세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들이 늘어나면서 실체는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났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는 과세 불가능 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상속 증여의 경우 12가지 유형을 열거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4년에는 최종적으로 상속 증여로 간주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상기 거래의 경우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금전이 없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부모의 담보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득을 취하였기에 증여로 보는 것이다.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의 재산가액은 얼마로 보는 게 타당한가?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부모의 담보제공의 거래에 대하여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27) 이라고 국세청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2015년 12월 부모의 담보력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23년 현재 4.6%) 보다 적게 이자를 낼 경우 줄어든 이자만큼 증여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다. 이 증여가액이 년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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