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이는 생전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생전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한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고 그 증여가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9.01.01. 이후 이루어졌다면 생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10%~ 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하고 있다. 오늘은 10년 이내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법 제1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동법 제14조(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에 따른 것을 제외한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 증여재산의 합산
상증법 제47조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에서는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고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증법 제13조, 제47조 및 집행기준 47-36-6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케이스 | 증여자 (A) | 10년 내 증여자 (B) | A와 B의 관계 | 증여재산 합산 여부 |
1 | 부 | 모 | 부부 | O |
2 | 부 | 모 | 이혼 또는 사별 | X |
3 | 부 | 계모 | 부부 | X |
4 | 부 | 조부 | 부자 | X |
5 | 조부 | 조모 | 부부 | O |
6 | 장인 | 장모 | 부부 | X |
오늘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와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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