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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증여세]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나요?

2020년 유명 남성그룹의 소속사의 주식이 상장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도 환불이 되냐요?'라는 요구가 쏟아졌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위에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면 일부 공모주의 경우 '환매청구권_(풋백 옵션)을 통해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는 IPO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단 가격은 공모가액의 90%가 된다. 즉 환불이 가능하다. 단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 한하고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간(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조 증여 거래와 이후 반환 거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재현 CJ회장의 자녀 주식증여 취소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재현 CJ회장,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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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후 취소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간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조 거래에 대한 취소·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아 최초 증여 및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분 당초증여 반환거래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 반환 증여세 X 증여세 X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반환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증여세 O 증여세 X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후 반환 증여세 O 증여세 O

 

 

 

참고로 증여받은 재산에 금전이 제외된 이유는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대법원 판례의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 7384,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도7384, 판결]

[판결요지]
[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괄호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괄호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항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의 기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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