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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양도세/증여세] 현금을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여 연 4.6%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속담이 있다. 주머니에 든 돈이나 쌈지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라는 뜻이다.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경우 해당되는 말이나, 세금에 관해서는 관점이 틀려진다.

 

 

 

성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럼 5천만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경우 증여를 받지 말고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빌릴 경우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증여로 안 보는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그럼 얼마까지 빌려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

 

2억원의  4.6%는 920만원이다.  2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 이슈는 없다는 말이다. 단 차입인 만큼 원금의 일정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만약 3억원을 차입하면 어떻게 되까?

 

결론 먼저 적자면, 3억원이 필요한 경우 이자율을 연 1.6%로 차입하면 증여세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3억원의 연 4.6%인 1,380만원이다. 그리나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3억원의 연 1.6%인 48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900만원이 된다. 즉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가 되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가 있는 차용증과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 거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

 

본 내용은 학습을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고 거래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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