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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표인 간접세로 줄여서 부가세 라고 하며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로 약어로 VAT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관세·면세 겸영사업자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 영세율제도: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출 등 특정한 재화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零)으로 적용하는 제도.
  • 면세제도: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구분 영세율제도 면세제도
의의 특정한 재와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제도 특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수출하는 재화, 국외제공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해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용역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요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문화 관련 재화 미 용역, 금융·보험용역, 토지, 도서 등
특징 완전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분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3. 부동산 관련 재화공급과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구분

부동산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임대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②항을 보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경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된 용역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①항12호에 의거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회이며 이 재화의 양도가 우연 또는 일시적인 경우 이는 부수재화가 되어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사업자의 본업이 주택의 매매, 공급이라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자의 분양에 의한 주택의 매도가 이에 해당한다.

 

구분 양도(재화공급) 임대(용역제공)
토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건물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동산매매관련 사업자가 양도시(분양) 부가가치세 과세 분가가치세 면세
그외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외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국민주택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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