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도 나눌 수 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 세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다르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한다.
1. 사업자별 부과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구분 | 사업자의 분류 |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법인세 |
개인 | 일반과세자 | O | O | O | X |
간이과세자 | O | O | O | X | |
면세사업자 | O | X | O | X | |
법인 | 일반과세자 | O | O | X | O |
면세사업자 | O | X | X | O |
2. 관할세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할세무서가 다른게 된다. 사업과 관련된 주요 세금의 일반적인 관할세무서는 다음과 같다.
세금의 종류 | 관할세무서 | 비고 |
원천징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
부가가치세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함 |
법인세 | 내국법인: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외국법인: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3. 사업자의 주요 세금의 사업연도/과세기간
세법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는데 이를 과세기관 또는 사업연도라고 한다. 일반적인 사업연도는 1년 단위로 정해진다.
세금의 종류 | 사업연도/과세기간 | 비고 |
원천징수 | 매달,분기,반기 |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함 |
부가가치세 | 1기: 매년 1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2기: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 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시작일로 부터 폐업일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함 사망,국외이주 시에는 1월1일부터 사망일,출국일 |
법인세 | 1년 이하의 기간 |
4. 사업자의 주요 세금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기간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날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한다. 다시 말해 급여생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세금의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스스로 해야 한다.
세금의 종류 |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기간 | 비고 |
원천징수 | 익월 10일까지 (반기 신고자: 7월10일, 다음사업연도 1월10일) |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 | 1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7월25일) 2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1월25일) |
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 이내 폐업시에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다음 사업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국외이주시에는 출국일 전날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사업자의 주요 세금의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기간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의 종류 | 예정(중간예납세액)신고 및 납부기한/기간 | 비고 |
부가가치세 | 1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4월25일) 2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10월25일) |
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 이내 예정고지분도 동일 |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 예납세액고지분은 11월30일까지 |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오늘은 사업자의 주요 세금의 종류 및 신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법정신고기한이나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납부기한 또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한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2023.03.09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사회문화] -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외벌이 직장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 아버지의
answerdy.tistory.com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술품 투자를 통한 재테크(아트테크)와 세금계산 사례 (0) | 2023.03.17 |
---|---|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0) | 2023.03.14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0) | 2023.03.12 |
[상장주식 증여] 손실 난 주식 물을 탈까 아니면 증여를 할까? (0) | 2023.03.05 |
[상증법]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0) |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