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살뜰 살림하여 저축하면 자녀들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낸 후 여유로운 황혼을 즐기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찾아볼 수 없다. 근로소득 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 힘든 시기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투자라고 하면 과거에는 부동산, 주식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파생상품, 가상화폐, NFT 등 그 투자대상의 범위도 다양해졌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세금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매도하는 순간까지 세금과 함께한다. 매수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미술품은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픔을 양도한 경우 ①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작품 ②생존하는 '국내원작자'의 작품 ③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매수하여 5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매도하여도 미술품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것이다.(법인의 법인세는 예외)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내원작자'에 대한 정의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원작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고 해석하였다.
-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는 한국인의 예술인 양성 및 및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원작자의 작품 거래를 비과세해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미술품 거래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끔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6천만 원의 의미가 양도차액이 아닌 양도가액 기준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미술품 매수에 대한 증빙 및 확인 등이 투명하지 않아 과표인 양도차액 계산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대 90% 까지 경비로 공제 가능함으로 양도가액 6천만 원이 초과된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다른 자산 양도차액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다.
미술품 양도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20%에 지방소득세(기타소득의 10%)를 합산한 22%로 분리과세 되어 본인의 소득금액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위 내용을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 / 보유기간 | 필요경비율 | 세율 | 기타 |
6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억원 이하 | 양도가액의 90% | 2.2% | 실제 소요된 경비가 필요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1억원 초과 | 1억원 이하분: 양도가액의 90% 1억원 초과분: 양도가액의 80% |
2.2% 4.4% |
|
보유기간 10년이상 | 양도가액의 90% | 2.2% |
세율: [양도가액 - 양도가액 X 90%] X 20%(기타소득세) X (100% + 10%(지방소득세)) = 양도가액 X 2.2%
※ 생존 국내원작자 작품의 경우는 금액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임.
2. 세금계산 사례
가정: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컬렉터가 사망 작가의 미술품을 1억에 매수, 5년 보유 후 10억 매도.
- [1억원 - 1억원 X 90%] X 20%(기타소득세) X (100% + 10%(지방소득세)) = 2,200,000원 = (1억 X 2.2%)
- [9억원 - 9억원 X 80%] X 20%(기타소득세) X (100% + 10%(지방소득세)) = 39,600,000 = (9억 X 4.4%)
세금합계 41,800,000원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및 납세의무 차이 (0) | 2023.04.09 |
---|---|
2023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실생활 위주) (0) | 2023.03.31 |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0) | 2023.03.14 |
사업자의 분류와 부과 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및 납부기한 (0) | 2023.03.13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0) | 2023.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