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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및 납세의무 차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방법 및 주요 납세의무의 차이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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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거래법상 구분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국민인 ●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자
●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자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체재하고 있는자
● 2년 이상 외국에 채재하고 있는 자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출국한 경우 3개월 내 재입국 포함)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한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도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국내 주든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그리고 초청계약자, 동거가족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한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법인 및
단체  등
● 대한민국 제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출장소 기타 사무소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한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2. 소득세법상 구분

소득세법상 구분은 본인 및 가족 체류일 수 및 소득원, 주요 소비생활 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판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리고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 등은 거주성 구분에 특히 중요함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같이 출국 및 해외에 거주해야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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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주요 납세의무 차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으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인 속인주의에 의해 과세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인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주요 세금 외 거주자 비거주자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소득 다음년도 5월
해외금융계좌신고 월말기준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한 경우   다음년도 6월
해외부동산현황신고 해외에 2억 초과 부동산 보유시   다음년도 6월
증여세 증여자: 비거주자
수증자: 비거주자
증여재산: 해외재산 인 경우만 증여세 없음 
 
상속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해외  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 발생 피상속인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발생  
해외 주식/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양도일 직전 소급하여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만 국내 납세의무 발생   다음년도 5월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에 가족이 다 같이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증여를 마친 후 국내 각자의 본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야만 국내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해외에 주식 및 부동산을 보유 시 국내 입국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국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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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자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소득세법상 구분 및 세금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작성하였으며 이는 복합적인 사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한다.

거주성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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