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체계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리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환 일반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개인은 소득발생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 기준금액 | 과세방법 |
이자 및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이자 및 배당소득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2. 금융소득 과세방법
금융소득은 과세방법에 따라 비과세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비과세금융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ISA, 재형저축 등)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장기채권이자 등)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일반적인 금융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현행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
3.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기준
구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세율적용 | |
판정대상금액 > 2천만원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 |
2천만원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2천만원 | 14% 세율 적용 (비영업대금이익은 25%) |
||
판정대상금액 ≤ 2천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부분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으로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
산출세액 = Max [ 1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2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해당원천세율(14%,25%)]
[기본세율 알아보기].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계산 시 배당소득의 경우 귀속법인세(Gross-up금액) 대상 배당소득에 11%를 곱하여 과세표준에 가산 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동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본 포스팅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였음으로 실제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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