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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기준 및 세액 계산법 (Gross-up)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체계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리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환 일반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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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개인은 소득발생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기준금액 과세방법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2. 금융소득 과세방법

금융소득은 과세방법에 따라 비과세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비과세금융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ISA, 재형저축 등)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장기채권이자 등)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일반적인 금융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현행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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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기준

구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세율적용
판정대상금액 > 2천만원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
2천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2천만원 14% 세율 적용
(비영업대금이익은 25%)
판정대상금액 ≤ 2천만원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부분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으로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

 

산출세액 = Max [ 1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2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2.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해당원천세율(14%,25%)]

 

[기본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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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계산 시 배당소득의 경우 귀속법인세(Gross-up금액) 대상 배당소득에 11%를 곱하여 과세표준에 가산 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동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본 포스팅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였음으로 실제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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