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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대 및 주택 수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세이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세율, 세부담 상한 및 세대 및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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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납세자: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자.

보유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
  • 공시가격 공시일정
    •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1월 초
    •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4월 말 / 9월 말
    • 개별공시지가 : 5월 말

2. 계산방식

1)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제금액   적용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주택 9억원 2020 90%
주택(1세대1주택) 12억원 2021 95%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2022 60%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2023 60%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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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율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 이하 1.0% - 200억 이하 0.5%  
15억 초과 ~ 45억 이하 2.0% 1,500만원 200억 초과 ~400억 이하 0.6% 2,000만원
45억 초과 3.0% 6,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 2023년 과세표준 25억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세부담 상한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세액의 150%이다.
  •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세율 적용
  • 조정지역 무관 세율 적용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만60세 이상 65세 이만 20%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 연령 및 보유기관 합산 세액공제는 최대 80% 까지 가능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배우자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1명에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 원칙: 기본공제 각각 9억원 적용 및 세액공제 불가 (1세대1주택자 X)
    • 특례: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 (1세대1주택자 ㅇ)
    • 신청기한: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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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와 주택수 정의

1) 세대

구분 세대의 범위
세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의 범위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간주
자녀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22년 기준 월78만원)이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미성년자 제외)
혼입합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별도세대 인정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 인정 

 

2) 주택수

구분 주택수 포함여부
입주권과 분양권 완공되기 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임으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용도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은 제외
(`23.03.14일 지방세법 13조 5항 개정으로 23년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함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열거하는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은 미포함
공동소유주택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일시적2주택 일정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미포함
지방저가주택
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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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또는 세종시 읍·면 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주택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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