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순간에 세금이 함께한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첫번째 시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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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란
취득세는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회원권 등을 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양식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상속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로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0년 개정으로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2. 현행 취득세율[( )는 `23년 개정 예정 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원시취득,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주택외 매매 | 4.0% | 0.2% | 0.4% | 4.6% | ||
주택 | 일반 (85㎡초과시) |
6억 이하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1.01%~3.0% | 0.2% | 0.101%~0.3% | 1.111%~3.5% | ||
9억 초과 | 3.0% | 0.2% | 0.3% | 3.5% | ||
조정 2주택 | 8.0%(1~3%) | 0.6% | 0.4% | 9.0% | ||
비조정 3주택 | 8.0%(4.0%) | |||||
조정 3주택, 비조정 4주택 법인 |
12.0% (6.0%) |
1.0% | 0.4% | 13.4% | ||
증여 | 일반 | 3.5% | 0.2% | 0.3% | 4.0% | |
주택 (조정,시가표준액 3억 이상*) |
12.0% (6.0%*) |
1.0% | 0.4% | 13.4% |
* (23년개정) 주택증여는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6.0% 적용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96%(취득세 0.8%, 교육세 0.16%).
- 1 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8%가 아닌 1~3%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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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 취득시점 | 완공시점 |
분양권 | 취득세 없음 | 주택 취득세율 적용되며 분양권의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결정 - 승계취득: 분양권 잔금일 - 분양당첨: 분양계약일 |
조합입주권 | 토지취득세율 4.6% | 건물 신축에 대한 원시취득세율 3.16% |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취득세율 4.6% |
4. 세대 및 주택수 기준
1세대 | ●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30세 미만인 미혼자녀 (동일 주소 여부 무관) 단,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22년 기준 월 78만원)이상이고, 주택을 유지관리 및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세대 인정(미성년자 제외) ●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소유자 각각 1주택으로 간주(동일세대원인 경우 세대기준 1주택으로 봄) ● 30세 이상인 자녀(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인 자녀(미성년 제외))가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는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 ●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대를 불리하여 전입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
1주택 |
● '20년8월12일 이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금융기관 등에 신탁된 주택도 실질 보유자인 위탁자의 주택 수로 포함 *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음 (오피스텔은 취득 후 사용하기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 제외 ● 공동상속주택은 ①상속지분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최연장자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봄 |
※ 중과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구분 | 중과 제외 (제28조의2) |
주택수 제외 (제28조의4)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 O | O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 O | X |
노인복지주택 | O | O |
국가등록문화재주택 | O | O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 O | O |
가정어린이집 | O | O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O | X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책 | O | O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O | O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O | X |
농어촌주택(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O | O |
사원용 주택 | O | O |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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