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세이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세율, 세부담 상한 및 세대 및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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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납세자: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자.
- 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
- 공시가격 공시일정
-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1월 초
-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4월 말 / 9월 말
- 개별공시지가 : 5월 말
2. 계산방식
1)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 공제금액 | 적용연도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
주택 | 9억원 | 2020 | 90% | |
주택(1세대1주택) | 12억원 | 2021 | 95%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2022 | 60% |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 80억원 | 2023 | 60% |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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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율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이하 | 1.0% | - | 200억 이하 | 0.5% | |
15억 초과 ~ 45억 이하 | 2.0% | 1,500만원 | 200억 초과 ~400억 이하 | 0.6% | 2,000만원 |
45억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 2023년 과세표준 25억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세부담 상한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세액의 150%이다.
-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세율 적용
- 조정지역 무관 세율 적용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 ||
만60세 이상 65세 이만 | 20% |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만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 연령 및 보유기관 합산 세액공제는 최대 80% 까지 가능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배우자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1명에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 원칙: 기본공제 각각 9억원 적용 및 세액공제 불가 (1세대1주택자 X)
- 특례: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 (1세대1주택자 ㅇ)
- 신청기한: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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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와 주택수 정의
1) 세대
구분 | 세대의 범위 |
세대 |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 |
배우자 |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간주 |
자녀 |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22년 기준 월78만원)이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미성년자 제외) |
혼입합가 |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별도세대 인정 |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 인정 |
2) 주택수
구분 | 주택수 포함여부 |
입주권과 분양권 | 완공되기 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임으로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용도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별장 |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은 제외 (`23.03.14일 지방세법 13조 5항 개정으로 23년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함 |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열거하는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은 미포함 |
공동소유주택 |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일시적2주택 | 일정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미포함 |
지방저가주택 | |
상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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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또는 세종시 읍·면 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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