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이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모두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객들이 낸 축의금은 모두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돈으로 보고 별도의 세금 없이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은 축의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축의금의 정의
세법에서는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보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인인 결혼 당사자들도 사회·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당연히 그들의 친구 직장동료들도 결혼을 축하해 주고 축의금을 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축의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신랑·신부의 친구, 직장 동료들의 축의금
-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혼주 지인들의 축의금
상증, 조심-2016-서-1353 , 2017.02.08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세법상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1995.12.31 이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써 20만 원 미만 비과세
- 1996.12.31 이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1996.12.31. 개정)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12.31. 개정)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12.31. 개정)
3. 혼수용품과 축의금 과연 얼마까지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상 정확하게 명시된 금액은 없다. 부모가 사주는 혼수용품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호화 사치물품이나 차량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축의금은 받은 총액기준으로 증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 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례가 있다. (국심2003부0562, 2003.6.25)
요약하면 축의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부모에게 귀속돼서 부모가 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명록 및 축의금 금액등의 기록을 통해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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