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방법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오늘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증여세·상속세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차이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 예시는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소재지 | 증여자 | 수증자 | 납세의무 | 관할세무서 |
국내 | 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 |
비거주자 | 증여자 연대납세 | 증여자 | ||
비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 | |
비거주자 | 증여자 연대납세 | 자산소재지 | ||
국외 | 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 관할 |
비거주자 | 증여자 | 증여자관할 | ||
비거주자 | 거주자 | 수증자 | 수증자 관할 | |
비거주자 | 無 | 無 |
2. 거주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차이
구분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과세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국내 소재 증여재산 |
관할세무서 | 수증자 관할 세무서 | 증여자 관할 세무서 (증여자도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
증여공제 | 대상 | 비대상 |
연대납세의무 |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 | 비과세 |
3. 거주성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
구분 | 피상속인 거주자(사망인 거주자) | 피상속인 비거주자 (사망인 비거주자) |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9월 이내 |
관할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
과세대상자산 |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공제금액 | ||
상속재산 차감(공과금 및 채무 ) | 미납된 공과금 및 모든 채무 공제 | 극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및 저당권 담보채무 |
장례비용 | 공제 | 공제안됨 |
과세표준계산 | ||
기초공제(2억) | 공제 | 공제 |
일괄공제(5억) 및 배우자공제(30억) 등 기타 인적공제 | 공제 | 공제안됨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 | 공제 |
4.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 후 9개월간의 과세당국의 결정절차를 걸쳐 최종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국세청은 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소득, 소비, 송금, 자산취득현황 등 생전의 모든 거래내역을 취합하고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통합전산망 정보를 기준으로 파악된 상속재산가액별로 세무조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상속세 신고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평소 거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거나,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세 납부자, 고액 종합소득세 납부자,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수준 | 세무조사 강도 |
20억 미만 | 필요시 TIS일괄조회 |
20억 ~ 50억 | 과거 5년간 조사(세무서) |
50억 초과 | 과거 10년간 조사(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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