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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2023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실생활 위주)

2023년 시행 개정되는 세법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직접 와닫는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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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종전 300만원 → 개정 4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종전  만 7세 → 개정 만 8세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 만 7세로 확대되는 점 감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6) 연금게좌 세재혜택 확대 (아래 이전 포스팅 참조)

 

 

[세테크] 2023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내용

2023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과 다른 제도 들 중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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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3.1.1 → `25.1.1)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3.1.1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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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1)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2)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4)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개시 (청년희망사다리)

만 19~34세의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7월 한국형 뉴딜 2.0의 "청년희망사다리" 정책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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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영재산 확대

6) 그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2.12.31 → `25.1231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12.31 → `25.1231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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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1) 법인세 세율 인하

2) 그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4. 기타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2)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3) 그 외

  •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2% → 2.9%
  •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2023년시행개정세법_상세_기획재정부.hwp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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