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개정되는 세법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직접 와닫는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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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종전 300만원 → 개정 4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종전 만 7세 → 개정 만 8세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 만 7세로 확대되는 점 감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6) 연금게좌 세재혜택 확대 (아래 이전 포스팅 참조)
7) 그 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3.1.1 → `25.1.1)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3.1.1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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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1)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2)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4)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영재산 확대
6) 그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2.12.31 → `25.1231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12.31 → `25.1231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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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1) 법인세 세율 인하
2) 그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4. 기타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2)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3) 그 외
-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2% → 2.9%
-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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