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이 생기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오늘은 사업자와, 개인이 연중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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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세금명 | 비고 |
1월 | 25일 | 부가가치세 | 2기 확정 |
2월 | 10일 | 면세사업장(주택임대사업장)현황신고 | |
3월 | 31일 | 법인세, 환경개선부담금 | |
4월 | 25일 | 부가가치세 | 1기 예정 |
5월 | 31일 | 종합소득세 | |
6월 | 15일 | 종합부동산세 분납 | |
30일 | 자동차세 | 1기 | |
7월 | 25일 | 부가가치세 | 1기 확정 |
31일 | 재산세 | 재산세(건물분, 주택 1/2) | |
8월 | 31일 | 법인세중간예납, 주민세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9월 | 30일 |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 재산세(토지분, 주택 1/2) |
10월 | 25일 | 부가가치세 | 2기 예정 |
11월 |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분납시 1차 11월30일, 2차 익년 1월31일 |
12월 | 15일 | 종합부동산세 | |
31일 | 자동차세 |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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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산세(주택)를 납부했을 때, 재산세(주택)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지를 모르고 재산세를 납부했었는데 다시 고지서가 와서 재산세 납부한 게 잘못된 줄 착각한 적이 있다. 연간 세금 납부 일정표를 참고하면 그런 착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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