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끝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수게 소리가 있다. 단타나 스윙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경우인 것이다. 실제로 존버가 답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장기보유하다 보면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손실중인 주식이 우량주이고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자녀에서 증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 상장주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손실난 주식 증여시 장점
1) 증여취소의 자유로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이다. 쉽게말해 과거 2개월 미래 2개월의 종가평균인 것이다. 따라서 증여시점에는 증여가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없다. 만약 증여 후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급등을 하게 되어 증여가액이 높아져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되거나, 주가를 바닥으로 예상했으나 증여 후 지하실이 있었다면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내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가 된다. 즉 증여 시점 및 취소가 자유롭다는 것이 현금증여 대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023.02.14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 [증여세]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나요?
2) 시세 회복의 이익은 자녀에게 귀속
주식 증여 후 주가가 회복되어 원금이 되거나 이익이 나면 매매익은 자녀에게 귀속되며 매매익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 되지는 않는다. 또한 매매익은 추후 자녀의 주택 구입 등의 자금 출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여 주식 증여가 생전 사전증여로 상속세 계산에 합산이 되더라도 합산되는 생전 사전증여 평가액은 주가가 회복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손실시점인 증여세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도 발생한다.
2023.02.28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 [상증법]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3) 부동산 대비 취득세 면제 효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납부에 대한 자금출처이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증여 후 자녀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세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게된다. 주식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없어 적은 주식으로 증여를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이 얻게 되면, 추후 다른 증여건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다.
오늘은 손실난 주식의 증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주식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우량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의 분류와 부과 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 및 납부기한 (0) | 2023.03.13 |
---|---|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부가가치세 (0) | 2023.03.12 |
[상증법] 상속·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0) | 2023.02.28 |
[상증법]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낸다? (0) | 2023.02.15 |
[증여세] 증여도 취소가 가능하나요? (1) |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