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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법률

대습상속, 본위상속 및 상속 결격과 상속분 계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동법 제1003조에 의거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②직계존속과 배우자, ③배우자 ④형제자매, 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정해진다. 여기서 같은 상속인이라도 어떤 순위에 의해서 상속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상속분이 틀려진다. 오늘은 상속분과 대습상속 및 본위상속 그리고 상속결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본위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민법 제1000조 본디의 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속인의 경우가 해당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3. 상속결격

상속인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③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가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에게만 미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상속결격으로 인한 상속 무효 소급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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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분

상속분 계산을 위한 기본 지식

  •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1,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순위이며 1.5이다.
  • 선사망, 상속결격의 경우 민법 제1001조에 의거하여 대습상속 되며,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경우는 판례에 의해 대습상습이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본위상속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생략) 
[2] (생략)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사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분]

 

 

[본위상속 vs 대습상속]

 

 

오늘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상속결격 및 상속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한 유명 유투버가 본인은 살인사건의 유가족임을 힘들게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새 오빠가 본인의 친부, 계모(새 오빠의 친모), 친부 계모사이의 자식을 모두 살해했다는 안타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더욱 공분을 산 건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는 본인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나 계모의 재산은 살인범인 새오빠의 자식에게로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유투버와 새엄마는 계모자 관계로 유투버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외아들인 새 오빠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사망자의 손주이자 살인범의 자식이 대습상속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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