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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법률

[상속] 한집에 식구(食口)로 산다고 해서 다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도 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21년 연간 이혼건수는 약 10만건이고 혼인건수는 약 19만 건이다. 혼인 대 이혼의 비율로만 보면 약 절반의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다시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결혼생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혼이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한 것일 뿐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만큼 재혼도 늘어가고 있다. 이혼으로 모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재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진게 이유일 것이다.  '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가 50세. 여자가 46세이다.

 

 

출처: 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혼한 가정의 경우 다 같이 한집에 식구(食口)로 산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기본적은 개념과 상속인이 될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③ 다만 ②의 경우 태아는 상속순위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보(養父母), 친양부보(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계모자(繼母子)
3.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4.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5. 유효하지 않은 양자
6.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이혼한 배우자
8. 사망자

 

즉 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은 본인(새엄마)과 계모자 관계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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