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도 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21년 연간 이혼건수는 약 10만건이고 혼인건수는 약 19만 건이다. 혼인 대 이혼의 비율로만 보면 약 절반의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다시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여전히 무겁고 아프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결혼생활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혼이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한 것일 뿐 한 사람의 인생의 실패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만큼 재혼도 늘어가고 있다. 이혼으로 모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재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진게 이유일 것이다. '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가 50세. 여자가 46세이다.
재혼한 가정의 경우 다 같이 한집에 식구(食口)로 산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오늘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기본적은 개념과 상속인이 될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③ 다만 ②의 경우 태아는 상속순위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보(養父母), 친양부보(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계모자(繼母子) 3.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4.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5. 유효하지 않은 양자 6.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이혼한 배우자 8. 사망자 |
즉 재혼한 남편의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은 본인(새엄마)과 계모자 관계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절차를 거치면 된다.
2023.02.07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세금] - [양도세/증여세] 자녀에게 아파트 양도시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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