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은행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및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차용증 작성
사인간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사적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국세청 조사를 대비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 주요 내용]
- 원금,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무이자의 경우 무이자대출임을 표시함) 필수
- 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 필수(인감증명 날인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기한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이자 부과 약정
-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 XXX는 매월 25일 채권자 OOO의 △△은행 계좌(123-45678-888)로 원리금을 변제함)
[차용증 예시]
2.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특정 날자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확정일자의 작성 비용은 1,000원가량으로 매우 저렴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문서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지만 문서의 진위 여부나 위조 여부, 작성 당사자 등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 주로 공증인사무소,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주택임대차), 세무서(상가임대차) 등에서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문서의 증거력만 확보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인증 및 공증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인증(사서인증)
문서가 위조가 아닌 정본으로 효력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면 날인해야 하며, 이미 작성한 증서의 경우 해당 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통해 가능하다. 인증된 증서는 위조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며, 인증 증서 원본 분실 시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증명문서인 등본을 받을 수 있다. 인증서 작성비용은 가액에 비례하는데 5천만 원 차용증의 경우 약 8~9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회사의 정관 및 회의록, 확인서, 위임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은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된 진정한 계약이라는 사문서의 진정 성립은 인정받지만, 집행력이 없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4. 공증(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듣고 확인한 후 직접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에는 차용증 공증 시 사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채무불이행 시 공증인이 집행문을 발급해 주어 별도의 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받을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필요내용,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정의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인간 금전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나뿐인 착한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는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충분하다. 만약 여려 명의 자녀들이 있고 혹시 모를 자녀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차용증에 인증받으면 충분하며, 타인과의 금전대차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게 안전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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