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인 임산부들의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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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포인트 사용처 | * 대출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 철도의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2. 신청방법
구분 | 임신기간중 신청 | 자녀 출생신고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산출산진료비 지원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방문 신청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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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필수
내국인 | 외국인 | |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유 | ■임신확인서: 병원명,요양기관번호,의사명,의사면허번호,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방문신청시 필요서유 | ■ 임신기간 중 신분증, 임신확인서 ※ 온라인 신청 선행 필수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임신기간 중 신분증,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좌동,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동 사업을 꼭 신청하여 힘든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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