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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사회문화

건강보험료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기준)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된다.

가입자별 부과
월급 X 보험요율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하여 회사가 징수 및 납부 월급 = 보수월액(보수총액 ÷근무월수)
월소득 X 보험요율 공단이 고지하여 개인 전액 납부 월소득 =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3.03.09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사회문화]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외벌이 직장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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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외의 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이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나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직장인가입자로 분류된다.

세대별 부과
소득 x 보험요율 등급제 에서 직장인 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개편됨
재산과표(60등급) X 208.4원 재산과표 차등공제에서 일괄공제로 개편,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 공제
자동차(7등급) X 208.4원 배기랑별 차등부과에서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3. 보험요율

매년 보험요율은 변동되며 2023년 현재 요율은 아래과 같다.

년도 2021 2022 2023
보험요율 6.86% 6.99%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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