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된다.
가입자별 부과 | ||
월급 X 보험요율 |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하여 회사가 징수 및 납부 | 월급 = 보수월액(보수총액 ÷근무월수) |
월소득 X 보험요율 | 공단이 고지하여 개인 전액 납부 | 월소득 = 소득월액((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 |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3.03.09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사회문화]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외의 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이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나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직장인가입자로 분류된다.
세대별 부과 | |
소득 x 보험요율 | 등급제 에서 직장인 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개편됨 |
재산과표(60등급) X 208.4원 | 재산과표 차등공제에서 일괄공제로 개편,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 공제 |
자동차(7등급) X 208.4원 | 배기랑별 차등부과에서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3. 보험요율
매년 보험요율은 변동되며 2023년 현재 요율은 아래과 같다.
년도 | 2021 | 2022 | 2023 |
보험요율 | 6.86% | 6.99%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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