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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외벌이 직장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아들이 취직을 하면 아들의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취득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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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형제, 자매.

※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됨.

 

◈ 재산세의 공정시강가액 비율로 본 기준시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5.4억 원 이하 주택 9억 원 이하
투지,건물 약 7.71억 원 이하
주택: 60%
토지,건물 : 70%
5.4억 초과 ~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주택 9억 원 초과 ~ 15억원 이하
토지,건물 약 7.71억원 초과  ~ 약 12.85억 이하
9억 원 초과 투잭 15억 원 초과
토지,건물 약 12.8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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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시 비동거시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 계모,계부 부양 인정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님)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공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 친생자녀 (법률상 자녀가 아님) 부양 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함)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인정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주, 외손주 이하의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인정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함) 부양 불인정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형제자매
 - 30세 미만
 - 65세이상
 - 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상등급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함)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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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식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도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및 부양요건이 다 충족돼야 가능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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