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대 전제는 누군가의 사망이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인에게 매우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일수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크게 된다.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하며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자녀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무체재산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ᆞ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호)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사망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대여금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결요지】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 31502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민법과 판례를 요약하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거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이해 귀속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구분 | 상속재산이 아닌 것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민법 제56조) - 특수지역권 (민법 제302조)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민법 제690조)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민법 제127조) - 조합원의 지위 (민법 제717조) -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민법 제560조) - 사용자의 지위 (민법 제657조) -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상법 제218조)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귀속이 결정 되는 것 | -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의 생명보험금청구권 (상법 제730조) - 퇴직연금ᆞ유족연금의 청구권 - 제사용 재산 (민법 제1008조의3) - 부의금(賻儀金) - 신원보증인 지위 (신원보증법 제7조)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대법원 2001.6.12. 선고2000다47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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