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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사업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오늘을 주택 임대차계약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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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주택 비과세,
시가표준액 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23년 기준)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기준 2 주택인 경우 세금면으로 본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한다.

 

2. 주택임대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충족 요건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피부양자 충족 요건
사업자등록(세무서)+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 원 연 임대료 1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50% 200만 원 연 임대료 4백만원 이하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역산한 기준시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참고
5.4억 이하 주택 9억 원 이하
토지,건물 약 7.71억 원 이하
주택: 60%
토지,건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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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공시가 12억 이하의 1 주택을 보유한 전업주부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부부합산 2 주택을 보유한 주부의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연 임대료가 4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외벌이 직장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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