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사업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오늘을 주택 임대차계약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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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 월세 | 전세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시가표준액 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23년 기준) |
- |
2주택 | 과세 | - |
3주택 이상 | 과세 |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기준 2 주택인 경우 세금면으로 본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한다.
2. 주택임대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충족 요건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요건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피부양자 충족 요건 | |
여 | 사업자등록(세무서)+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 60% | 400만 원 | 연 임대료 1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부 |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 50% | 200만 원 | 연 임대료 4백만원 이하 |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역산한 기준시가
재산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 | 참고 |
5.4억 이하 | 주택 9억 원 이하 토지,건물 약 7.71억 원 이하 |
주택: 60% 토지,건물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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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공시가 12억 이하의 1 주택을 보유한 전업주부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부부합산 2 주택을 보유한 주부의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연 임대료가 4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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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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