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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압류, 상계 금지 및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연복리 상품!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 실업에 대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폐업 및 사업 실패 시 재기를 위한 안전장치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급여소득자의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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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상공제 상품 주요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은행 대출과도 상계가 불가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세테크상품: 납부 부금에 대하여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
  • 원금보장: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금시 원금+복리이자 지급 (7회 이상 불입 시 임의해약시에도 원금(세전금액) 보장,  ※ 7회 미만 불입 후 임의해지시 손실발생)
  • 연 복리상품: 사업비 없이 납입액전체에 대하여 연복리 부과
  • 2023년 기준:  폐업공제금 연3.3%, 기준이율 연 3.0% (최저보증이율 5년 이내 1.5%, 5년 초과 1.0% 보증)

 

[10년 납입시 단리·복리 원리금 비교, 지급이율 3.3% 가정]

구분 월5만원 월25만원 월50만원 월100만원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 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입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대표자(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소득공제 불가

 

[참고]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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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지자체 장려금 지원: 지자체별 가입 장려금(월 1~3만 원, 1년간 최대 12회 지원)
  • 경영지원, 건강 의료 등  복지서비스 지원 (노란우산복지플러스에서 변동내역 확인 가능)

▶노란우산공제복지플러스 바로가기

 

2. 가입대상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부금납입: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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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의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기준: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지금 가능)

       ※ 은행 통장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오늘은 개인사업자에게 소나기를 피하게 해주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포스팅 내용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나 향후 변동 내용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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