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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폭탄 및 하한가 주범(?)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2023년 4월에 발생한 무더기 주가 폭락 및 하한가의 주범이 CFD 계좌의 반대매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차액결제거래 서비스이다. 오늘은 최근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한 CFD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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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D은 무엇인가?

  •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이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하여 매월 초 차액만큼 투자자 계좌에 입출금 처리를 한다. 투자하려는 주식 현물 실제 가격의 40%에서 100%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초자산에는 제한은 없지만 주로 개인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 거래가 가능하다.

[CFD 계좌 거래 구조]

증거금 40% 가정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청산일 기준 가격 / 청산금액 누적기준 수익률
1계약 매수 △△△ 1주식 100원  / 현금 - 40원 주가상승률: - / CFD수익률: -
익월초  △△△ 1주식 90원  / 현금 -10원 주가수익률 -10% /CFD수익률 : -25%
익익월초 △△△ 1주식 150원  / 현금 60원 주가수익률 50% /CFD수익률 : 125%
청산일 △△△ 1주식 120원  / 현금 10원 주가수익률 20% /수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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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D 장단점

장점 단점
증거금을 이용한 레버리지가 가능 레버리지는 CFD의 이익을 증폭시키지만 손실도 증폭시킴
증권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함 기격 변동성이 심하거나 변동폭이 크면 브로커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사이에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음.
양방향 거래(롱 도는 숏 포지션) 가능 손실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마진콜을 받음

 

3.  CFD투자 시 유의할 점

  • 이자비용 및 차입수수료가 발생
  • 유상증자, 매수청구 등 처리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경우 권리락 발생일 전에 반대매매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문투자자만 투자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으로 롱, 숏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며 변동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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