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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주택가격, 전세보증금액,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주거비용이 높아다는 말이다. 필수재이자 의·식·주의 한 축인 주거비용의 상승은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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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금리 4%(기본 2% + `23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을 지원하는 사업.

구분 지원주체 내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시 3천만원)
대출실행 NH농협은행(경기본부)
이자지원 경기도 최장 4년 지원 (`23년 연 4% 이자지원)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
대출보증료지원 전액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액의 100%(4,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보증 가능
  • 대출조건 : 2년(최대 10년), 만기 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인 경기도 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신청자격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도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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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1588-2100)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타 지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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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 다루지 않은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붙임1+2023년도+사업+공고문_저소득층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_20230223.hwp
0.10MB
붙임2+신청서+양식_저소득층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_20230223.hwp
0.05MB
붙임3+신청자+질의응답_저소득층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_20230223.hwp
0.08MB
붙임4+참고자료_저소득층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_20230223.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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