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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된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상환하는 것이 맞고 용역과 서비스를 받았다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됨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당연함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정부가 이 당연함의 일부를 제한하게 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 났나'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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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 급여 등은 압류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 되면 입금된 순간 통장의 기존 잔액 등과 혼재된다. 돈에 꼬리표가 없음으로 각종 생활비 등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수당이나 급여를 분별하여 출금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법과 현실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각종 압류방지 통장이다.

 

1.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운영

기존의 압류통장은 각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압류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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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방지 통장 종류

현재 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한 압류통장의 종류 및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과 제휴가 되어 있는 은행에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통장마다 개설가능한 은행이 상이함으로 해당은행 방문 전 본인이 개설하려는 통장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통장명
가입대상 기타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범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희망지킴이 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공제회로의 퇴직공제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공무원연금을 수급자  
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군인연금 수급자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월185만원 이하 수급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 필요
취업이룸 통장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필요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사학연금 수급자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급자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보훈급여금, 고엽제 및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3. 주요 공통 상품특징

  • 해당 용도의 급여 및 수당만 입금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도 불가함.
  • 예금은 은행 대출과 상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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