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경제금융

퇴직 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과거 은행광고 중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깐 은행만 믿고 있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광고가 아닌 현실에서의 은행은 정말로 다 알아서 해줄까? 이 질문의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금융기관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사전에 고객과 계약된 책임 범위 내에서 고객의 지시를 수행한다. 금융기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경우 금융이관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위 말하는 알아서 다 해주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반대로 적은 권한을 위임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이 판단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 후를 책임져주는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은행이 다 알아서 해주게 만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반응형

 
 

1.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개념

퇴직연금 내 운용상품 만기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2일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만기가 되면 소비자들은 만기 해지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내 운용하는 정기예금 등은 만기 시 해지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관행대로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안정성에만 중점을 두어 수익률이 낮은 정기예금이나 이율보증보험계약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상품이 계속 재예치가 되다보니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상품 운용을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만기 상품 자동 재예치제도를 중단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내 상품을 운용시 해당 금융상품의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일로부터 6주 동안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내용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만기 시 또는 만기 후 6개월 내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도 언제든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반응형

 

3. 제도 적용 대상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2023년 7월 11일 이전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영한 규약 변경 선행 필수
  • 개인형 IRP
  • 기업형 IRP

   ※ 확정급여형(DB)는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제도가 아님 

4. 제도의 장점

  • 사전지정운용제도로 선정 가능한 상품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심의를 거처 승인한 상품으로 신뢰도가 높음
  • 퇴직연금 제도 내 개별상품 만기 시 때마다 상품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음.
  • 전문적으로 자산 배분된 상품으로 투자 가능

5. 주의할점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 상품 등이 2023년 7월 11월 이후 만기 도래 시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하며 수익률이 매우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됨으로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반드시 운용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_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11.2 (보도참고자료) 사전지정운용제도 승인결과
0.71MB

 
 
[같이 읽으면 좋을 정보]

2023.03.15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경제금융] - [세테크] 2023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내용

[세테크] 2023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내용

2023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과 다른 제도 들 중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answerd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