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과 다른 제도 들 중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오늘은 재테크 기본인 세테크 중 23년에 변경된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세액공제 한도 확대
`22년도에는 연간 연금저축 4백만 원, 퇴직연금(연금저축포함) 700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에게만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나이, 소득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의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2년 | 2023년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재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재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
7백만원 (4백만원) |
9백만원 (6백만원) |
16.5% | 5천5백만원 이하 (4천오만원) |
9백만원 (6백만원) |
16.5% |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
13.2% | 5천5백만원 초과 (4천오만원) |
13.2% | |||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
7백만원 (3백만원) |
2. 주택 매도 자금 연금게좌 납입 허용
연금계좌에는 최대 1천8백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저가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중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연금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은퇴 및 자녀들 출가 후 집을 줄이거나 귀촌하는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주택자산 중심의 고령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보유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 ~ 5.5%로 분리과세가 적용가능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보다 세율이 높아져 연금보다 일시 인출을 유도하는 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3년부터는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연금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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