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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23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내용

2023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과 다른 제도 들 중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오늘은 재테크 기본인 세테크 중  23년에 변경된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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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한도 확대

`22년도에는 연간 연금저축 4백만 원, 퇴직연금(연금저축포함) 700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에게만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나이, 소득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백만 원, 연금저축 6백만 원의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2년 2023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재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재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천5백만원 이하
(4천만원)
7백만원
(4백만원)
9백만원
(6백만원)
16.5% 5천5백만원 이하
(4천오만원)
9백만원
(6백만원)
16.5%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13.2% 5천5백만원 초과
(4천오만원)
13.2%
1억2천만원 초과
(1억원)
7백만원
(3백만원)

 

2. 주택 매도 자금 연금게좌 납입 허용

연금계좌에는 최대 1천8백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저가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중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연금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은퇴 및 자녀들 출가 후 집을 줄이거나 귀촌하는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주택자산 중심의 고령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보유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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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 ~ 5.5%로 분리과세가 적용가능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보다 세율이 높아져 연금보다 일시 인출을 유도하는 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3년부터는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연금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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