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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경제금융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디지털은 영역을 넘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로움이 있지만, 디지털이 낯선 분들에게 디지털은 편리함이 아닌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되어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디지털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과 몇 년 전만 해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전표를 작성해야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나오면서 은행 방문 없이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채팅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과 디지털이 결합되어 이제 자금이체는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24시간 가능하다. 송금이 쉽고 빨라진 만큼 최근 착오 송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배경

2021년 6월 까지는 착오로 송금을 잘 못 보내면

  • 착오송금인은 본인이 이용한 금융기관에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신고한다.
  • 착오송금인 금융기관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내역을 통지한다.
  • 착오송금 수취인 금융기관은 착오송금 수취인게 연락하여 자금을 반환을 요청한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인은 직접 지급명령 신청한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이를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수취인의 성명, 주소를 취득하고 판결을 얻기까지 통상 6개월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흐름도

착오송금제도는 착오송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지급명령을 제기하기까지의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통상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반환청구가 소송까지 확대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 횡령죄가 성립된다.

 

 

착오송금반환지원흐름도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3. 신청방법 

신청채널 신청방법 비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전화상담: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주소 (kmrs.kdic.or.kr) 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알 수 있다

 

4. 신청대상

대상기간 착오송금 반환 요청 금액 신청가능 대상
2021.07.06 ~ 2022.12.31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023.01.01 ~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금융회사의 반환청구 진행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 이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1년 이낸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만약 10분 간격으로 3천만 원씩 두 번 총 6천만 원을 착오송금하였다면 3천만 원 1건만 반환지원이 가능하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 착오송금을 가장해 반환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이시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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