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Bank Run)이란 단어가 있다. 네이버 영어사전으로 검색하면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몰려듦'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라고 요약하고 있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 단어가 존재한다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불경기에 우리의 피 같은 돈이 보관되고 있는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각종 공시자료를 찾아보고 매일 해당 은행의 주식차트를 보고 재무분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항상 Ready to run 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러지는 않는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예금자보호제도란?
-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의 구조]
우리가 이용하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은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며 따라서 흔한 말로 언제든 망할 수 있다. 어느 회사든 회사가 망하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이 생기고, 부도가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부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금융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아서 금융이 멈추면 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게 된다. 즉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은 보험이다. 암 관련 위험을 헷지 하는 보험은 암보험, 자동차 관련 위험을 헷지 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다. 예금보험은 표현 그대로 예금에 관련된 위험을 헷지 하는 보험이다. 즉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위험의 분담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2.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범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을까?
결론은 아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보호대상 금융회사 |
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
•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아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제외) |
종합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차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1금융권인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제2금융권인 OO농협 또는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가 아니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가 된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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