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1,440만 원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즉시 신청해서 본인만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만15세~39세) |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
정부지원금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30만 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10만 원 |
만기(3년)시 예상 수령액 | 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이자 | 72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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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요건 및 지원요건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가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단위: 원/월)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요건: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일정: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5월 15일(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방문신청: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부제: 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해당 요일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 구비 후 방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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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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