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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우리집은 준전세일까? 준월세일까? (그리고 깔세란?)

과거에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임대차 형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월세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 자취방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잣돈이 생기면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하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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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및 교육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전세자금대출 같은 간접적 금융지원들도 늘어남에 따라 임치인들이 금융비용과 월세비용을 비교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하는 추세로 임대차계약이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전세, 월세, 깔세 정도의 계약 형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준전세, 준월세 등의 계약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1. 전세

주택 거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월차임 없이 보증금 만으로 주택임대차를 계약하는 형태이다.  아주 쉽게 풀어쓰면 약정된 기간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타인의 부동산에 차임 없이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상거래에서 흔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전세라는 계약 형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2. 월세

보증금이 12개월 월세보다 작은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계약에서의 보증금의 성격은 주택에 대한 훼손 등의 보증 성격이 강하다면, 월세의 보증금은 월차임의 미지급에 대한 보증 성격이 강하다.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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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전세

보증금의 비중이 크고 월세의 비중이 작은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이 월차임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 '준전세'라고 부른다.
 

4. 준월세

보증금 비중이 작고 월세비중이 큰 계약을 말한다. 보증금이 12~240개월치 월세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준월세'라고 부른다.
 
[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보는 임대차 계약 분류]

구분정의예시 (보증금 10억, 전월세전환 5.5% 가정)
전세보증금보증금 10억
준전세보증금 > 월세 240배보증금 6억 > 441.6백만원 = 월184만원 X 240
준월세월세 240배 > 보증금 >  월세 12배 월275만원 X 240 = 660백만원 > 보증금 3억  > 33백만원 = 275만원 X 12
월세월세 12배 > 보증금월440만원 X 12 = 5,28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흔히 말하는 반전세는 준전세 준월세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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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세: 임차 기간만큼의월세를 한꺼번에 미래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방식. 임대료를 먼저 깔고 거주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대학가 근처 단기로 방을 임차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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