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한동안 장안을 시끄럽게 했다. 지금은 잠잠해져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는데 안심전세 App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반응형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지방 광역시로 제공 범위 확대 예정)
-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 제공
- 2.0 버전(2023.07월 예정)에서는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 제공 후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 제공
-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 제공
-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정보투입 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가능
-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 및 경매 시 손실 우려 범위 금액 안내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여부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 (2023.07월 이후)
반응형
※ 집주인 정보 제공 방식
-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
-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
-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입차인 앱에서 조회 가능 (국회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 통과 이후)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점검)
- 등기부등본 열감 가능 (근저당, (가)압류 설정 여부 등 선순위 채권 점검)
- 등기부등본 열람 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타오톡으로 알림 전달.
- 공인중개사 등록 정보 및 영업여부
- HUG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확인
4.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
반응형
[같이 읽으면 좋을 정보]
반응형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증빙서류 (0) | 2023.05.20 |
---|---|
주택의 정의 (다세대 주택 vs 다가구 주택) (0) | 2023.05.08 |
우리집은 준전세일까? 준월세일까? (그리고 깔세란?) (0) | 2023.03.27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0) | 2023.03.16 |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