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2020.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매수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오늘은 케이스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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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 대상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거래 |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
비 규제지역(일반지역) | 6억원 이상 주택거래 |
법인(매수) 주택거래 | 모든 주택거래 (지역·가격 무관) |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임(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2.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 제출자 | 거래종류 | 구비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거래당사자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
신고관청에 구비서류+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
개업 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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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대행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자필서명(법인/사용인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업공인중개사 제출대행은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 | |
인터넷제출 | 거래당사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신고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필수) |
개업 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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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인터넷 제출 |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 직접 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개일는 자필서명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접속 ①시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②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전자서명 |
3)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구분 | 기재항목 | 증빙자료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상속·증여 | 상속·증여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 기타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 작성 예시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10월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매매계약을 10억원에 체결((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3억원(11월), 잔금은 6억원(12월))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원(예금액 1억, 주식매각대금 1억, 아버지 증여 1억, 기존주택 전세금 3억)과 금융대출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4억원(금융대출 3억, 친형에게차용 1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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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미제출 사유 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예시: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④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 |
※ 기타 세부적인 내용 및 사례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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