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이란 무엇이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하는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반응형
1.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협의) |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대틀 갖추지 않음, 연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9가구 이하, 개별분양 불가능 (등기 단독) |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 개별분양 가능(개별 구분 등기)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과, 4층 이하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
준주택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안인 것 | ||
노익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기숙사 | 일반기숙사: 학교·공장에서 학생·종업원을 위한 시설,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새대 수의 50% 이상인 것 임대형기숙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
반응형
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분 법
- 다가구주택: 주소(지번·도로명)로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개별호수로 발급 불가능(예 201호)
- 다세대주택: 주소(지번·도로명)와 개별호수로 집합건물에 대항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
301호 | 302호 | VS | 301호 | 302호 |
201호 | 202호 | 201호 | 202호 | |
101호 | 102호 | 101호 | 102호 | |
주인 | 1명(공동명의는 가능) | 주인 | 각 호수별 가각 (총 6명) | |
등기부 열람 | 지번(토지·건물) | 등기부 열람 | 각 호수별 | |
등기열람 부동산구분 | 토지·건물 | 등기열람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 | |
임대차계약상대방 | 건물주 | 임대차계약 상대방 | 각 호수 주인 | |
부동산 매매 | 전체(건물·토지) | 부동산 매매 | 각 호수별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물권 vs 채권) (0) | 2023.05.21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및 증빙서류 (0) | 2023.05.20 |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 후회하면 늦습니다. (0) | 2023.03.28 |
우리집은 준전세일까? 준월세일까? (그리고 깔세란?) (0) | 2023.03.27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