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이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은 유사하나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헷갈리는 두 사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재개발 : 도시 내 노후ᆞ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택을 정비, 건설하는 공공사업
재건축: 노후ᆞ불량주택(단독ᆞ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
반응형
2.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기반시설 정비 | 열악한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노후 불량건축물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 |
기반시설은 양호해 보존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만헐고 다시 짓는 사업.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사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조합원 분양신청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됨. | 토지+건물 모두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경우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됨. |
조합설립요건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
토지수용 여부 | 강제적인 토지 수용 가능 | 매도청구권만 행사 가능 |
세입자 대책 | 있음(이주비 또는 임대주택) | 없음 |
안전진단 | 없음 | 의무적으로 실시 |
초과이익환수제 | 미적용 | 작용 |
비교이미지 |
반응형
위에 설명에서 알수 있듯 재개발은 도시계획 상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글]
반응형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기초 개념 정리 및 동산과의 차이점 (0) | 2023.02.12 |
---|---|
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0) | 2023.02.10 |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0) | 2023.02.09 |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0) | 2023.02.06 |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