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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 뭐가 다른 걸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이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은 유사하나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헷갈리는 두 사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재개발 : 도시 내 노후ᆞ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택을 정비, 건설하는 공공사업

 

재건축: 노후ᆞ불량주택(단독ᆞ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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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 정비 열악한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노후
불량건축물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해 보존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만헐고 다시 짓는 사업.
조합원 자격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사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조합원 분양신청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됨. 토지+건물 모두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경우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됨.
조합설립요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수용 여부 강제적인 토지 수용 가능 매도청구권만 행사 가능
세입자 대책 있음(이주비 또는 임대주택) 없음
안전진단 없음 의무적으로 실시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작용
비교이미지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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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에서 알수 있듯 재개발은 도시계획 상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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