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둘 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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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본격 착공 준비를 마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은 종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멸실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또는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분양권이다.
▣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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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관 분양권 차이점
입주권 | 분양권 | |
발생시기 | 관리처분인가 후 | 분양(청약) 후 |
장점 | 저렴한 가격(총 거래가액 기준) 동 호수 지정 가능 건설사 혜택(이주비, 무상제공 서비스 등) |
초기 투자금 부담 적음 분양 가격이 확정 주택 수 합산 배제 |
단점 | 초기 투자금 부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
동 호수 배정 어려움 |
청약통장 | 불필요 | 필요 |
주택 수 | 포함(양도세 중과 가능성) |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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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 [도시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 뭐가 다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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