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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기초 개념 정리 및 동산과의 차이점

부동-산(不動産) 명사 1. 법률 움직이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부동산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의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내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부동산 안에서 글을 쓰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지금 부동산 안에서 또는 부동산 위에서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우리는 부동산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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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제99조1항)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우며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소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등이 정착물로 분류된다.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준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톤이상 선박, 항공기,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무형의 권리인 어업권 등이 있다.


민법 제99조 2항에서 알수 있 듯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구 분 부동산 동산
공시방법 등기 점유
권리변동의 효력 물권행원 + 등기 물권행위 + 인도
권리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임차권, 사용대차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
상린관계 적용 비적용
공신력 없음 있음
취득시효기간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일반취득시요 : 20년
선의취득시효 : 5년
일반취득시효 : 10
무주물 귀속 국유 선점ㅇ으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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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 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이다(민법 제215~244조)

주택의 매매 정도만 하는 일반적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바로 부동산의 공신력이다. 이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으로 다음 포스팅에 적어보도록 하겠다.

 

2023.02.13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가가 신뢰해 주지 않는다?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와 선의 악의란.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가가 신뢰해 주지 않는다?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와 선의 악의란

부동산 등기는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우리 집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수했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애석하게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시(公示)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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