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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 분류와 해제 및 법적근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1년 기준 약 1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이다.  인구는 약 5천만명으로 세계 29위 수준이다. 즉 경제규모는 상위, 인구수는 중위 수준이다. 하지만 면적은 약 10㎦으로 세계 108위이다. 경제규모 및 인구수 대비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도시국가 등을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고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높다.

 

영토가 넓다고 해서 토지를 난개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토지이용계획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토지이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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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토지이용계획 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한 이유

  • 도시계획 조례(지자체 조례) 보다 우선하는 건축기준이 된다.
  •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완화)를 규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개공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관련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류와 구역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란 계획수립 / 절차/ 내용을 규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동법 제2조 5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근거

 

 

1종은 도시지역에 2종은 도시 밖의 지역에 설정된다. 

구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목적 토지이용의 합리적/구체화 및 기능/미간의 증진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대상지역 도시지역 내 신규개발 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지구 해제구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도시지역 밖의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개념의 해제는 도시계획의 변경(입안)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어 소규모 개별필지의 경우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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