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동일한 아파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면적이 존재한다는 포스팅을 했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빌딩을 투자할 때 건축법상 알고 있어야 하는 다양한 면적이 존재한다. 오늘은 건축법상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3.01.26 -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 [전용, 공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다양한 주택 면적 바로 알기!!!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 ①항 1호).
경사도가 있는 토지의 경우 그 표면의 면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양의 면적인 수평투영면적이 대지면적이 되는 것이다.
폭 4m 도로에서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반면 4m 이상의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 ①항 2호).
단, 지표면상 1m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 ①항 3호).
벽이나 기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된다.
■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 ①항 4호).
동일대지 내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각 포함되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면적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적장부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면적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건축 시 적용받는 법규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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