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이다.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물이 있으면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1992년 6월 1일 관련 규칙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시행 전 명칭은 가옥대장이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본조신설 2015. 7. 7.]
2. 건축물대장의 종류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
- 총괄표제부: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총괄표제부가 작성된다.
- 표제부: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다.
- 전유부: 각가의 호수별 내용이 기재된다.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면 총괄표제부가 작성된다. 알아두면 언제가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었으면 한다.
3.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누구나 즉시 열람 출력이 가능한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맥도날드지점 한 곳의 건축물대장을 무료인터넷열람 하였다.
4. 건축물대장의 신뢰성
건축물의 내용을 기재한 공적장부로 건축물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면적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다.
- 토지대장의 토지면적과 등기부등본의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 =>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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